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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산승인 ’입맛대로’
의회 이전 용역비 밀어붙여

시립병원설립조례 불허 ... 비난 여론 '비등'

송영규 기자 | 기사입력 2004/09/21 [07:32]

시의회, 예산승인 ’입맛대로’
의회 이전 용역비 밀어붙여

시립병원설립조례 불허 ... 비난 여론 '비등'

송영규 기자 | 입력 : 2004/09/21 [07:32]

성남시의회가 주민들이 발의한 시립병원설립조례는 예산문제를 이유로 불허한 반면 시의회청사 이전 관련 예산안은 상임위를 통과시켜 주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성남시의회 본회의 장면.     ©성남일보


20일 시의회(의장·홍양일)와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이호섭)는 지난 15일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학술용역비 명목으로 상정된 ‘의회이전 타당성조사 및 구조검토 용역비’ 3천만원을 찬반 논란 끝에 통과시켰다.


이는 시의회가 성남시민회관 소강당을 독립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시민들의 반발을 사왔던 터였다. 


이호섭 위원장은 “의회청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라도 현재 부족한 시청사 공무원들의 업무공간 부족을 해결해줘야 한다”며 “따라서 용역비 예산으로 상정된 3천만원을 승인해 주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이수영(신촌·고등·시흥동)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은 “시의회 청사이전 문제는 전부터 나온 이야기이지만 행정타운 조성을 앞두고 예산낭비 지적과 함께 현재 공간을 증축해서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다”며 “너무 즉흥적으로 청사이전을 결정하면 안된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홍양일 의장까지 이례적으로 상임위에 참석해 “의회청사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용역결과 이후 시민문화예술단체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에서 재논의하자”고 밝히고 나서는 등 용역비 통과를 주장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돼 용역예산이 통과됐다.


이를 두고 지역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가 주민발의로 조례를 상정한 시립병원설치 조례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적자운영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시킨 반면 정작 시의원들 자신과 관련된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회관 소강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이중성을 보였다”며 “민의는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기에 급급한 시의원들이 과연 지역주민들의 대표인지 의문스럽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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