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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예산편성 위반여부 공방
유철식 의원 발언 통해 문제 제기

의회,국장 징계 요구 ... 시,반박 자료 준비중

송영규 기자 | 기사입력 2005/05/27 [07:52]

시-의원, 예산편성 위반여부 공방
유철식 의원 발언 통해 문제 제기

의회,국장 징계 요구 ... 시,반박 자료 준비중

송영규 기자 | 입력 : 2005/05/27 [07:52]

“의회를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주무국장을 징계해야 한다.”(시의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폭로성 공세에 불과하다.”(시 집행부)

성남시의회 의원이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집행부 측의 법규정 위반을 비판하며 본회의장에서 행한 발언의 진위여부를 놓고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6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유철식 의원(사회복지위·신흥3동)은 지난 23일 열린 제12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10억원 이상 사업의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성남시는 이같은 법률 규정을 어기고 예산편성 및 집행을 했다”고 맹비난하면서 주무국장의 징계동의안을 제안했다.

이어 유 의원은 성남시가 승인요청한 제1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지침을 어긴 사례로 ▲가로환경사업 12억여원 ▲구미동 에코브릿지 설치공사 10억원과 시설부대비 6천3백만원 ▲은행2동 별관 이축공사 12억원 ▲성남문화재단 운영비 83억여원 등을 들며 관련 예산을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폭로성 발언’이는 비판이 일고 있는 등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유 의원이 예산편성과정의 중대 잘못이라고 지적한 뒤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한 ‘가로환경정비사업 12억여원’의 경우 동료의원들은 해당 상임위 심사에서 집행부 측 설명을 들은 뒤 지난 25일 추경예산안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은행2동 별관 이축공사 예산 12억원도 ‘공유재산을 대체할 때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지방재정법의 예외 규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편성지침 위반을 주장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 의원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시 집행부를 맹비난하며 주무국장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집행부 측에 대한 감정적 대응 성격이 짙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시 집행부는 이번 임시회의가 폐회하는 오는 30일 ‘유 의원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뤄졌음’을 밝히는 내용의 반박자료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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