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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상진 의원,의원직 유지

대법원,공정거래법 위반 파기 환송

성남일보 기자 | 기사입력 2005/09/29 [15:05]

한)신상진 의원,의원직 유지

대법원,공정거래법 위반 파기 환송

성남일보 기자 | 입력 : 2005/09/29 [15:05]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중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9일 의료파업과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파기환송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00년 6∼8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뒤 진료를 중단하면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두 차례 성남시장에게서 업무개시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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