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중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9일 의료파업과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파기환송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00년 6∼8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뒤 진료를 중단하면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두 차례 성남시장에게서 업무개시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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