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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비정규직 관련법안 통과 '유감'

그러나 나름대로 진전된 법안, 대화통화 해결해야

오익호 기자 | 기사입력 2006/03/01 [01:38]

신상진 의원, 비정규직 관련법안 통과 '유감'

그러나 나름대로 진전된 법안, 대화통화 해결해야

오익호 기자 | 입력 : 2006/03/01 [01:38]
[여의도 통신] 그동안 논란을 벌였던 비정규직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노위 소속 신상진(한나라당, 성남중원)의원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신상진 의원.     ©성남일보
신상진 의원은 27일 16개월동안 논란을 벌여온 비정규직 법안 통과와 관련하여 "노동계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과 반대의사를 표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동당 의원들로 인해 전체회의에 입장조차 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비록 통과는 되었으나 향후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이, 대화를 통해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처리한 법안은 "노무현 정부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사회적 복층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처리된 법안들은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사용사유제한을 두지 않고, 2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하였으며,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고 정규직화 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기간 만료 후와 불법파견이 적발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고용의무를 지도록 하고,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나 통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한 것은 나름대로 진전이고 의미가 있다"며 진전된 법안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강행 처리된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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