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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피고인, 심문시 '통역지원' 되나

신상진 의원, 통역지원 의무화 '형사소송법' 제출

오익호 기자 | 기사입력 2006/08/30 [15:38]

장애인 피고인, 심문시 '통역지원' 되나

신상진 의원, 통역지원 의무화 '형사소송법' 제출

오익호 기자 | 입력 : 2006/08/30 [15:38]
[여의도 통신]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성남 중원)은 지난 23일, 여야의원 21인의 서명을 받아 법원이 장애인 피고인 심리할 때 통역사를 지원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의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상진 의원.     ©성남일보
이에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농자나 아자인 경우 통역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당해 심리의 진행과정 및 내용을 통역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때에도 피의자가 농자 또는 아자인 경우에는 통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제181조)고 규정하여 통역지원이 의무적이지 않다.
 
그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농아자가 주변상황이나 상대방의 표현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재판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인 검사, 경찰의 주장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통역지원을 의무화하여 장애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 수사과정이나 법원의 심리과정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방어권을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이다.
 
신상진 의원은 "위 법안을 준비하면서 장애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조사하려 하였으나 법무부로부터 그러한 자료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현행 형소법 상 농아자는 필수적인 국선변호의 대상(제33조)임에도 이에 대한 통계수치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법무부가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장애인이 피해자로 사법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신고부터 참고인 진술까지 통역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문제를 제기했다"며, "장애인복지법 등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근거규정 마련을 준비하고 있지만, 다만 통역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설정과 관련하여 경찰청 등 사법기관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에 서명발의한 21명의 의원중에 성남지역 출신 의원중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신상진(성남중원)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태년(성남수정)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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