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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구 택지예정지내 특혜의혹 '논란'

김유석 시의원,중원구청 행감서 제기 ...관련 공무원 수사 의뢰

오익호 기자 | 기사입력 2006/11/28 [09:02]

여수지구 택지예정지내 특혜의혹 '논란'

김유석 시의원,중원구청 행감서 제기 ...관련 공무원 수사 의뢰

오익호 기자 | 입력 : 2006/11/28 [09:02]
▲열린우리당 김유석 의원이 여수동 부지 건축허가와 관련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4일째인 27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중원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날 열린 중원구청 감사에서는 중원구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예정지에 지난 2004년 11월 부터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하기에 앞서 일사천리로 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에서 드러나 의원들은 이들 건축주와 당시 관계 공무원을 수사의뢰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유석 의원은 지난 2004년 11월 23일 성남시장 명의로 각종 행위가 제한이 됐고 이에 앞서 10월 30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예비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건물은 예비공고 직후인 11월 2일 허가를 신청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건물은 11월 20일 허가를 받고 고시 다음날인 11월 24일 착공을 했으며 이 가운데는 토지거래 허가 신고 과정에서는 채소를 재배하겠다고 해 놓고 주택을 지은 경우도 있어 개발정보를 미리 알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고 김 의원은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건축주는 구청측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복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는 등 의혹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이에 따라 해당 건축주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수사의뢰를 정식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원구청 관계자는 "2004년 당시에는 토지거래 허가 사항과 건축행위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 이후 중시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원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불량으로 지적되고 있는 방독면에 대해 회수 등의 대책 마련이 있는 가를 따져 묻는가 하면 2003년 이후 폐차시 차량소유자가 체납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여도 폐차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계속하여 체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대체압류를 실시와 폐차한 차량 소유자에 대한 체납현황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하수관과 볼라드 공사가 시방서와 지침대로 이루어 졌는지 사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등을 따지고, 동 홈페이지의 주민자치위원 소개와 감사자료 주민자치위원 불일치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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