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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파견 공무원은 상왕?

파견 공무원 6천여만원 부당 수당 수령 ... 시,복귀게획 'NO'

오익호 기자 | 기사입력 2007/02/21 [07:57]

성남문화재단 파견 공무원은 상왕?

파견 공무원 6천여만원 부당 수당 수령 ... 시,복귀게획 'NO'

오익호 기자 | 입력 : 2007/02/21 [07:57]
▲성남문화재단 전경     © 성남일보
성남문화재단 파견 공무원을 둘러싸고 '상왕설'등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시 파견 공무원들이 이번에는 2년간 6천여만원을 부당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시 파견공무원 6명중 5명은 복귀했으나 '상왕설' 의혹을 받고있는 나머지 1명은 3년 가까이 되도록 근무중이며, 당분간은 복귀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공무원의 재단 잔류 이유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는 등, 내부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일 성남시와 문화재단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15일동안 성남시 문화재단 감사에서 많게는 1인당 2천여만원과 적게는 200만원을 각종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환수조치를 할 것을 문화재단에 통보"했다.
 
그러나 시 파견 공무원들은 내부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만큼 성남시 감사지적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감사 지적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이들의 주장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2조에 따르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속 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부당한 지급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내부 규정을 들어 지급했던 운영업무장려수당 30-40만원과 운영수당 급여의 20%, 시간외 수당 등을 포함한 각 종 수당이 많게는 월 100만원씩 2년동안 6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것은 명백한 공무원 보수규정 위반이라는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내부규정 역시 문화재단 설립 최초 시 파견 공무원들이 내부규정을 만들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 역시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3명의 시 공무원을 파견해 정관 및 규정이 만들었고 지금은 여러차례 개정을 통해 문화재단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내부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았다는 감사담당관실 지적에 이의 신청을 한것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여지기에 충분했다.
 
'상왕설' 주장에 대해서도 성남시 관계자는 "간부들 입장에서 볼때 나이도 어리고, 직위가 낮은 상태에서 감독 공무원 역할 하다보니 내부 갈등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왕설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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