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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한국도 안전 못해 '대책마련돼야'

신상진 의원 "정부주도의 쇠고기 수입협상 안전부터 다시 따져야"

오익호 기자 | 기사입력 2007/03/30 [08:30]

광우병, 한국도 안전 못해 '대책마련돼야'

신상진 의원 "정부주도의 쇠고기 수입협상 안전부터 다시 따져야"

오익호 기자 | 입력 : 2007/03/30 [08:30]
[여의도 통신] 현재 한미 fta협상이 많은 부분이 타결되고 농축산업 분야등 몇 개 분야의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협상력에 의구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광우병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우리나라 역시 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성남일보
한나라당 신상진(성남중원, 환노위)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광우병은 그 원인체가 변형 프리온이라는 물질에 의한 것으로 최근에 들어 소 뿐만 아니라 양 및 사슴류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며 "1996년 3월 영국에서 사람에게 발병한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은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신경조직에 포함된 제품 섭취 후 발병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그 예를 들었다.
 
따라서 신 의원은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과 관련 "국제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결코 광우병과 vcjd에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에 따라 이번 한미 fta에서 쇠고기 수입 문제도 좀더 국민 건강권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광우병 발생국가 및 발생우려국가는 30여개국이 있으며 미국 또한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반추 동물 유래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그 원료는 미감염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이전에 한국은 2003년 동안 8억 1500만 달러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었다.
 
당시 미국의 요한스 농무장관은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3월 말에 재개할 것이라고 2006년 1월에 밝혔으나,그 이후 미국에서 세 번째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된 적이 있고 일본의 경우, 쇠고기 제한 연령이 20개월령으로 우리나라 30개월령의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었다"며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부라면 사전예방의 원칙에 의해 유해한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위험 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치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현재 영국 젖소의 55%인 16만 마리가 이병에 걸려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소해면상뇌증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무역자유화로 농축산물이 세계 각국으로 수출입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광우병의 공포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광우병이 특히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와 달리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발생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또한 사람한테 전염이 되어 인간광우병(vcdj)으로까지 발병된다는 점에서 세계인류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병에 치료약도 없는 현재 한미 fta를 추진하기전에 한국내의 광우병연구와 변형 광우병, 그리고 유사 질환들에 대한 명확산 진단과 관리법에 대한 치밀한 대책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에는 실비 변상기준에 공중보건의사와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을 명백히 포함시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상진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적인 계약직 공무원과는 달리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의료행위로 인한 법률적 위험 등에 노출되는 반면 "다른 계약직 공무원들도 받고 있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과도한 권리제한"이라며,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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