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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신상정보 보호 불감증 '말썽'

수정경찰서,서류보안 의식 '희박'... 문서 파기 원칙 무시하고 폐기

송영규 기자 | 기사입력 2007/05/04 [12:49]

경찰, 개인신상정보 보호 불감증 '말썽'

수정경찰서,서류보안 의식 '희박'... 문서 파기 원칙 무시하고 폐기

송영규 기자 | 입력 : 2007/05/04 [12:49]
경찰이 사건조사 과정에서 사용한 각종 개인신상정보 관련 서류들이 제대로 파기 또는 관리되지 않은 채 쓰레기통 등에 무방비 상태로 마구 버려지고 있어 서류보안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들 서류에는 주소지와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신상 뿐만 아니라 전과여부가 상세하게 기록돼 있어 사생활 침해는 물론 제2의 범행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는 등 정보유출에 따른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주민 a모(43·수정구 태평2동)씨와 성남수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얼마전 수정경찰서를 민원 해결차 들렀다 교통사고조사반 사무실 부근에 있는 커피자판기 옆 쓰레기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경찰이 사건 조사를 위해 출력해 사용한 후 찢어진 채 버려진 각종 서류들이 쓰레기통을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서류들은 내부 지침상 '외부유출 금지'문서로 분류된 지명수배·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비롯해 검찰청에 수사재지휘를 건의하는 공문,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등이었다.

게다가 이들 서류에는 개인별 주민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전과여부,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고스란히 적혀있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물론이고 경찰서가 개인신상정보의 관리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 불감증'을 통해 유출된 피조사인의 개인정보들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이들의 주민번호가 타인에 의해 도용돼 불법 성인사이트나 인터넷 게임의 계정 개통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안의식교육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회사원 b모(38·수정구 수진2동)씨는 "전에 자동차 사고를 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내 개인신상정보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성남수정서 관계자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서류가 파쇄되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면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보안의식교육을 강화해 이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기사제공 : 인천일보(www.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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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수가 2007/05/06 [20:32] 수정 | 삭제
  • 하여튼 순사나리들의 그놈의 불감증이 문제라니까요. 어쿠 내꺼도 저렇게 아무데나 버린거 아닌가? 그동안 수정경찰서에 몇번 들락거렸으니 말이야. 잘좀하세요. 자기들거 아니라고 함부로 그렇게 버리면 됩니까. 정신차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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