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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설공단, 수입올리기 급급 '빈축'

표시판 없이 함정 주차장 운영 ... 공단,주차 요금징수 문제없다

송영규 기자 | 기사입력 2007/05/09 [06:58]

성남시설공단, 수입올리기 급급 '빈축'

표시판 없이 함정 주차장 운영 ... 공단,주차 요금징수 문제없다

송영규 기자 | 입력 : 2007/05/09 [06:58]
▲ 은행2동 제3공영주차장이 발행한 협박성 경고문구가 적혀 물의를 빚고 있는 주차요금 징수 스티커.     ©인천일보  
"안내표지판도 없이 함정을 파놓고 협박성 경고문구로 주차 요금을 받아 챙기는게 민선자치시대에 말이나 되는 겁니까?"

시민 a모(45·자영업·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씨는 며칠전 중원구 은행2동 상원초등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가보자는 친구의 권유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a씨는 성남시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인 은행2동 제3공영주차장 옆에 무심코 주차를 했다가 낭패를 봤기 때문이다.
 
유료 주차장이라는 안내표지판이 없어 a씨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같은 곳으로 판단해 차를 댔지만 1시간쯤 후 돌아오자 차 앞 유리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있었던 것.

더구나 그 스티커에는 '주차장 관리실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갈 경우 도주차량으로 간주해 의법 조치한다'는 섬뜩한 내용의 경고문구가 찍혀 있어 a씨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이후 a씨는 주차요금으로 1천원을 지불했지만 '돈을 공단에 속아 빼앗긴 것이나 다름 없다'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등 찜찜한 기분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처럼 지방공기업인 공단이 노외공영주차장 건물부지 내에 11면의 실외주차장을 설치했지만 안내표지판도 없는 '함정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운전자들과 마찰은 물론 주차 수입 올리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공단이 발부한 요금징수용 스티커에 적은 경고용 문구가 '모든 주차 운전자들이 요금을 내지 않은 채 도망갈 수 있다'는 식의 잠재적인 범법자 취급을 하는 내용이어서 운전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무리 주차장 건물내 부지라고 하지만 안내표지판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마치 함정을 파놓고 이곳 지리를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며 "이런 방식으로 주차요금을 받겠다는 발상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영주차장 관계자는 "비록 안내표지판은 없지만 공영주차장 건물과 같은 부지에 속하는 장소이기 떄문에 유료주차장이며, 따라서 정해진 공단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물의를 일으킨 은행2동 제3공영주차장 전경.     ©운영자
- 기사제공 : 인천일보(www.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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