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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비정규직 노동법 위반 전국 1위

임금체불 3년간 11건으로 최고 ... 최성은 시의원,시정질문서 해명 촉구

최재영 기자 | 기사입력 2007/05/19 [15:08]

성남시청 비정규직 노동법 위반 전국 1위

임금체불 3년간 11건으로 최고 ... 최성은 시의원,시정질문서 해명 촉구

최재영 기자 | 입력 : 2007/05/19 [15:08]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가 시청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뒤늦게 나타났다.
 
최성은 의원(민주노동당)은 17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 회장에서 열린 '제144회 성남시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보고서’를 토대로  성남시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4~2006년까지 3년간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다수고용 사업장 예방감독 실적을 정보공개 청구해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현황을 분석한 자료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3년 동안 총 11건을 위반했다. 11건은 모두 임금체불이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치단체 중 최고다. 특히 타 지방단체의 경우 공단 등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위반한 사례가 많지만 유일하게 성남시는 총무과에서만 11건이다.
 
현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사업장 예방감독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전통보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점을 고려하면 법 위반은 실제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42조)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문제는 이 같은 위반한 사항이 시정조치 이후에 계속 이뤄졌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시정조치 후에도 중복(같은 사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하지만 노동부는 성남시에 특별한 제재를 취하지 않는 등 위법사항을 묵인한 것으로 참여연대는 보고 있다.
 
성남시는 1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 총무과 한 관계자는 "그런 내용은 처음 듣는 소리다"면서 "혹 비정규직 임금이 체불됐다면 사업주가 현 시장이기 때문에 총무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최 의원도 "성남시청에 수차례 확인했지만 모른다는 답변만 받았다"면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 받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를 발간한 참여연대측은 "지방자치단체 노동관계법위반률 심각한 수준"이라며 "개선을 위해서는 예방감독 중점 점검사항을 근로감독관 소관 법률 중 최소한 형벌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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