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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한방치료 자동차보험 혜택

분당차한방병원, 13일부터 사고 후유증환자 보험치료 가능

정권수 기자 | 기사입력 2007/08/14 [10:23]

교통사고 환자 한방치료 자동차보험 혜택

분당차한방병원, 13일부터 사고 후유증환자 보험치료 가능

정권수 기자 | 입력 : 2007/08/14 [10:23]
▲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의 한방치료시 자동차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성남일보  

포천중문 의과대학교 분당차한방병원(원장: 최익선)에서 13일부터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의 한방치료시 자동차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며칠 전 a씨는 운전 중 뒤차에 받혀 목과 어깨를 다쳤다. x-ray, ct 등 검사상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경추부 염좌 ”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시도때도 없이 목과 어깨가 결리고 아팠다. 보험회사에서는“병원에서 검사에 이상이 없다는데 왜 자꾸 아프다고 하느냐”하며 꾀병환자 취급을 하지만 a씨는 조금만 활동을 하면 어깨가 결려 회사업무를 제대로 할 수도 없다.
 
이처럼 교통사고 후유증은 검사로는 나타나지 않아도 환자 본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한의학에서는 “어혈(정상적인 생리기능을 상실한 혈액이 경락의 내부에 쌓인 것)”로 인한 것으로 진단을 하고, 어혈을 풀어 기혈순환을 촉진시켜 손상된 신체의 균형을 회복해 통증을 제거한다.
 
 실제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한방치료 후 81%의  환자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치료방법으로는 어혈을 풀기위한 ‘침, 약침, 한약, 뜸, 부항’, 균형을 잃은 신체를 바로잡기 위한 ‘추나치료’, 한의학적 원리를 응용한 ‘물리치료기’를 이용한다.
 
분당차한방병원 손성세 교수는 “이제 한방병원에서도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치료가 가능하다.”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한방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용은 자동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부담없이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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