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해당 교육청은 직권 말소조치 후 한달이 넘도록 이 입시학원의 무등록 운영을 '모르쇠'로 일관하다 최근들어 경찰에 고발하는 등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 묵인 의혹을 사고 있다. 31일 성남교육청과 관련 업계 및 주민 등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대형 입시미술학원인 '창조의 아침'은 지난 9월 11일 감독관청인 성남교육청으로부터 직권 말소조치를 당했다. 이유는 이 입시학원이 교육청의 올 6월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수강료 초과징수를 비롯해 임의 시설변경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내린 행정처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정명령과 정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현행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정명령, 2차 위반 1주일 영업 정지, 3차 위반시 직권 말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입시학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직권 말소조치된 이후에도 한달이 넘도록 버젓이 분당지역내 대학입시 준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운영을 하는 등 배짱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불법 운영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입시학원이 교육청에서 불과 100여미터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묵인 의혹마저 사는 등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한 주민의 제보로 이 입시학원의 무등록 운영 현장을 방문, 불법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 23일 분당경찰서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으로 형사고발을 했다"고 밝혀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학원운영자는 "이 입시학원이 이렇게 무등록 운영을 통해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만 해도 벌써 수천만원대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청의 '모른척 해주는' 식의 봐주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직권 말소조치된 학원이 한달이 넘도록, 그것도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청 바로 옆에서 버젓이 불법운영을 계속할 수 있겠냐"고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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