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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전봇대 없앤다

한)신상진 국회의원,도촉법개정안 대표 발의 ...구시가지 재개발 '탄력'

홍애리 기자 | 기사입력 2008/07/17 [18:02]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전봇대 없앤다

한)신상진 국회의원,도촉법개정안 대표 발의 ...구시가지 재개발 '탄력'

홍애리 기자 | 입력 : 2008/07/17 [18:02]
▲ 신상진 당선자.     ©성남일보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성남중원)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요건 완화와 영세 구시가지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지형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이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 재정비 등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법률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영세민 집단이주 등을 통해 도시가 형성된 경우 막대한 사업비의 부담을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반드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형성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이 있는 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낙후된 구시가지는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반드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낙후된 지방중소도시에서도 원활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는 신상진 의원을 포함 여.야의원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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