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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단,비정규직 직원 임금체불 '논란'

중부일반노조,법원에 소송 제기 ... 시설공단,무대응으로 일관

송현주 기자 | 기사입력 2008/08/11 [07:16]

시설공단,비정규직 직원 임금체불 '논란'

중부일반노조,법원에 소송 제기 ... 시설공단,무대응으로 일관

송현주 기자 | 입력 : 2008/08/11 [07:16]
▲ 시설관리공단 전경.     © 자료사진
비정규직 고용불안 사태로 불안에 떨고 있던 중부일반노조 성남시설관리공단지부가 임금 체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부일반노동조합 성남시설관리공단 지부(지부장 조성고, 이하 노동조합)는 성명서를 내고 미지급 임금을 즉각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을 통해 이들은 “성남시설관리공단은 사업주가 갖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통해 위법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했다”면서 “포괄임금제라는 허울로 지난 99년부터 비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급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또 “관리 감독해야 할 성남시마저 수수방관 하고 있다”며 성남시를 함께 질타했다.

조성고 지부장은 “공단측은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 임금법을 위반 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조 지부장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 야간 수당 등 제외수당을 모두 합산해 지급한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공단측은 포괄임금제라는 명목 하에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지난 2001년, 2003년, 2004년 미지급된 급여 문제로 민사소송을 냈다 .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3년 이후의 미지급 분 급여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성남시설관리공단측은 미지급 급여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노동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다.

성남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총 2년에 해당하는 상여금과 시간외 수당을  부분 지급 한 채 여전히 남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노동조합은 현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조 지부장은 “공단측과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다”면서 “급여명세서에 상여금과 시간외 수당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하지 않고 있다”며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책임자들의 인사조치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성고 지부장은 “법적 투쟁을 비롯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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