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5월 6일부터 20까지 총 10일간 성남시 종합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 경기도는 “종합 감사 결과 법령 위반 및 예산 낭비와 직무해태 등 총 64건의 잘못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위법, 부당한 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69명(경징계 7명, 훈계 62명)을 문책 요구했다. 성남시는 지방계약 관련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조달청에 등록한 10개 업체의 제안서 및 가격 입찰을 부적정하게 받아 입찰을 진행했다. 또 위법 용도변경 시설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 위반 상항을 시정해야 하나 4차례나 시정 명령 이행 기한을 연장 하는 등 안일하게 행정을 펴왔다. 재정상으로는 27억 6500만원을 회수 또는 부과 조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성남시가 법령에 정해진 법인인 아닌 연구소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출연원금을 지급하는 등 재산 관련 분야에 위법을 자행했다. 성남시 한 사회복지시설이 위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6억 9519만 2000원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시는 아무런 행정초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경기도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 사항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해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타 지방자치단체에 감사결과 지적 사례를 전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