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범죄행위의 종료 시점부터 시작되는 공소시효를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해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시작하도록 특례 규정이 새로 마련된다. 신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뒤늦게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고소하려 해도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제로 인해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면서,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을 성년 이후로 미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엄격히 단죄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2007년 2월 17대 국회에서 신 의원의 주도로 발의되었으나, 상정 후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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