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언어,청각,시각 등에 장애가 있는 후보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명함 외에 일정한 유형의 문서 등의 배부,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마련된다. 신 의원은 “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일반후보자에 비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막심하다”며 “선거운동기간 중 일정 유형의 문서 등을 배부,게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들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한다”고 그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헌재에서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을 대신해 명함을 돌리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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