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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명예수당 수급 연령 제한 폐지

한)신상진 의원,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09/06/16 [08:29]

참전용사 명예수당 수급 연령 제한 폐지

한)신상진 의원,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기 기자 | 입력 : 2009/06/16 [08:29]
▲ 신상진 의원(성남중원)     ©성남일보
[여의도 통신]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현행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들에게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를 설립·지원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국가의 예우와 지원인데 지급에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보훈·보상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발의에 대해 신 의원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해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였으면 한다”고 개정안 발의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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