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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인사위원회, 부실 징계 '논란'

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서 지적..."비리공무원 징계 기준 없다"

정권수 기자 | 기사입력 2009/11/27 [07:57]

성남시 인사위원회, 부실 징계 '논란'

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서 지적..."비리공무원 징계 기준 없다"

정권수 기자 | 입력 : 2009/11/27 [07:57]
성남시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터무니 없이 낮아 상식 이하의 징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도시건설위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송영건 부시장.     © 성남일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25일 오전 송영건 부시장을 출석시켜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비리공무원의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장대훈 위원장은 “수정구 건축직 6, 7급 직원이 무단으로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계사를 주택으로 위변조하는 일이 발생해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했음에도 정직 3개월에 그쳤다”며 “감사원 조사 결과 '무단 접속하여 계사로 등재돼 있는 건축물 대장을 변작하였고..'라고 돼 있어 단순 도덕적 문제가 아닌 공문서위조로써 몰염치라는 표현도 과하지 않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발본색원하기 위해 다시 다른 방법을 강구해 재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민원인이 결국 소송으로 승소하긴 했지만 투명성과 공정성 없는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분당구에서 건축허가가 나는 똑같은 경우가 수정구에서는 반려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하고 이어 “분당구 돌마로의 경우, 도로신설 예정부지내 인근 토지를 매입해 재산증식 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례가 있다”며 비리공무원 사례를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만약 나에게 징계권이 있다면 사법기관의 적법성을 따지기 전에 직을 걸고라도 시민들이 수궁할 수 있도록 파면하겠다”고 성토했다.
 
출석한 송영건 부시장은 “감사원 조사 사항이지만 사법기관의 위변작 혐의없음 결정을 존중해서 인사위원회가 그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지적도 중요하지만 사법기관의 결정도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또 “징계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했음에도 감사원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월 감사원은 계사를 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증축허가를 내준 7급 공무원은 파면하고 6급 공무원은 징계를 요청했으나 성남시 인사위원회는 각각 정직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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