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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겸직...'이제 그만'

지방의원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제한 '강화'...의원들 행보 관심

정권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2/01 [06:39]

성남시의회, 의원 겸직...'이제 그만'

지방의원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제한 '강화'...의원들 행보 관심

정권수 기자 | 입력 : 2010/02/01 [06:39]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사회단체 등 임원직 사퇴가 잇따를 전망이다.
▲ 성남시의회 본회의 장면.     ©자료사진
(사)한국장애인부모회성남시지부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정기영 의원은 “3월 장애인부모회 지부장에 출마를 하지 않고 지부장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겸직금지를 알리는 공문을 받고도 그만두지 않으면 단체에 해가 될 것”이며 “관련법에 의해 지자체의 보조금 등 예산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는 5일 지방의원 겸직금지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앞서 시의원이 임원으로 있는 일부 사회단체가 성남시로부터 겸직금지 안내를 통보 받기도 했다.
 
한나라당 j의원도 배포된 겸직금지 해석 사례를 보고 “맡고 있는 회장직을 사퇴해야 하지 않겠냐”며 “주요겸직금지 예시를 보면 시의원들의 상당수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j의원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사퇴 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강제로 겸직을 못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시의원이 겸직으로 인해 청렴의무나 품위유지를 위반하면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굳이 사회단체 회장 등 임원직을 유지해 괜한 오해와 논란에 휘말리기 보다는 사퇴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사례
 
행정안전부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토대로 주요 겸직금지 사례를 제시했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이 그 근거이다.
 
사례를 보면 재향군인회 00지회 이사, 새마을연합회 00지회 이사, 자유총연맹 00지회 자문위원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일 경우 겸직이 금지되며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또는 부회장, 가맹단체 임원의 직위도 겸직금지 대상이다.
 
또 국민생활체육회 시군구 회장 및 각종목별 회장, 사단법인 시민단체 임원,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등 단체의 임원도 겸직금지라고 예시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단체의 임원, 지자체가 설립한 보육시설, 보조금을 받거나 지자체의 지도 감독을 받는 아동복지시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등도 겸직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대통령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당연직 위원 위촉은 가능하나 00시평통협의회 회장, 부회장, 감사 등 관리인의 직, 지방문화원 부원장, 자치단체가 설립한 장학회 이사, 000엑스포 추진위원회 이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설립한 단체의 임원 등도 금지대상이다.
 
- 강화되는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제한
 
지방의원의 유급화로 겸직제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작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의무화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성남시의회도 10월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겸직신고와 영리행위 제한을 명문화했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등이 강화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선출직 시의원이 수백, 수천 명의 회원이 가입한 사회단체의 회장 등 임원을 맡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이러한 겸직과 영리행위는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형평성에 있어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정기영 의원은 “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뿐만아니라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대한00협회 회장 등은 수두룩하다”며 “지방의회 의원은 안 되고 국회의원은 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자료에 의하면 18대 국회의원 290여명 중 겸직이 110여명에 달한다는 조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겸직 사퇴는 몇 명 ?
 
시의원의 잘못된 겸직으로 인해 자칫 해당 단체에서의 중요한 결정사항과 절차들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시의원 개인은 물론 단체 입장에서도 치명적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를 경유해 지방의회 겸직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는 16명으로 알려졌다. 파악된 겸직 현황 중에 문제가 되는 겸직이 얼마가 될지가 관심사다. k의원, j의원, n의원, j의원, h의원, l의원, c의원 등 7~8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11월 1일까지 도의회 등에 겸직에 대해 자진신고와 사퇴를 권고한 바 있다”며 “지방자치법에 겸직금지 등이 강화돼 행안부에서 보고해 달라고 해서 파악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이 강화돼 지방의원이 겸직시 의장에게 서면보고 하도록 돼 있어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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