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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국회 통과

한) 신상진 의원,대표발의...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정권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4/01 [20:53]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국회 통과

한) 신상진 의원,대표발의...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정권수 기자 | 입력 : 2010/04/01 [20:53]
▲ 신상진 의원(한나랃.성남 중원)     ©성남일보
국회가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함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성년이 될 때부터 공소시효가 자동 연장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되게 됐다. 
 
피해자 보호명령이 선고되면 가해자에게 ▲피해 아동 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분리 또는 퇴거 ▲주거, 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물을 통한 접촉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보호명령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의 요청으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보호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오늘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현행 감경규정을 없애고, 범죄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해 성범죄의 재발을 막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 한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성남 중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뒤늦게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고소하려 해도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제로 인해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면서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을 성년 이후로 미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엄격히 단죄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신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면식범의 경우가 많고 재범률도 높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제’의 도입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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