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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환경보전기금 지원 대상 확대

경기도,운행차 정밀검사 대행사업도 지원

정권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6/28 [08:56]

중소기업 환경보전기금 지원 대상 확대

경기도,운행차 정밀검사 대행사업도 지원

정권수 기자 | 입력 : 2010/06/28 [08:56]
경기도가 중소기업에 융자하는 ‘환경보전기금’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힌다.
 
지금까지는 주로 대기,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만 융자지원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산업이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중요시됨에 따라 폐수처리업, 환경오염물질 측정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행업,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등을 융자대상으로 추가하고,
 
이외에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공동방지시설 등의 수요에 맞추어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을 완료하였고 융자 취급은행(신한은행)과의 협의를 마쳤으며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 후 이르면 8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가 운용하는 환경보전기금 규모는 239억원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5억원이고 이율은 3.5%의 저리로 융자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들에게 환경관리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번에 지원대상을 늘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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