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법’로 알려진 동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아동 성범죄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약물치료 여부를 결정 받는다. 4주에 한번 씩 총 6개월간 치료를 받고 법무부가 의료 심리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속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범죄자의 몸에 남성 호르몬 차단 약물을 주입하면 성욕을 억제할 수 있어 아동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정치권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화학적 거세에 대한 도입을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주장해 온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화학적 거세 도입이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다행이다. 하지만,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약물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극약처방을 위해서는 물리적 거세로 표현되는 외과적 치료 도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과적 치료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 선진국과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이미 도입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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