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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방송,공중파 시청용 안테나 훼손 의혹

민)박종철 시의원 시정질문서 제기...시의회 행감 쟁점될 듯

김진홍 기자 | 기사입력 2010/10/25 [08:41]

아름방송,공중파 시청용 안테나 훼손 의혹

민)박종철 시의원 시정질문서 제기...시의회 행감 쟁점될 듯

김진홍 기자 | 입력 : 2010/10/25 [08:41]
아름방송이 일부 지역의 공중파 시청용 안테나 선로를 절단하고 복구하지 않아 정규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2일 폐회된 제 1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남시의회 박종철 시의원이 "아름방송 독점폐해에 따른 횡포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며 밝혔다.
 
 박종철 시의원은 "지난2006년 아름방송이 신흥동과 야탑동 아파트단지측과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sbs, kbs, mbc등 공중파 방송까지 시청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아름방송이 케이블을 설치하면서 공중파시청용 안테나선로를 절단하고 복구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박종철 시의원.     © 성남일보

 박 의원은 "이같은 아름방송의 횡포에 대해 당시 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분당신도시 아파트 단지등 공중파 시청이 가능했던 지역에 공중파시청을 위한 안테나 연결을 끊어놓은 잘못에 대해 시는 복구명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동의합니까"라고 질문했다.
 또 박 의원은 "시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6월 선명한 tv시청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tv안테나 설치가 필요하다고 홍보한 만큼 공중파 시청을 위한 안테나 시설은 반드시 복구토록 시정지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의회와 개회현장 생방송 중계의 원칙을 깨고 현장을 중계하면서 시의회에서 아름방송의 독점 폐해와 판교테크노벨리 특혜분양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5분 발언 장면을 대담으로 대체하는 불공정편파방송했다"며 "일개 유선방송사가 신성한 의회의 공간을 생중계를 이유로 방송사의 주조정실과 스튜디오로 이용 자신들의 의도대로 현장에서 편집 보도 한 것은 의회를 농락한 중대한 사건이자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장은 이 책임을 묻고 공식적인 사과방송을 정식 요구하고 당시 오전 11시에서12시 사이에 생방송이 중계 된 만큼 동시간대에 사과방송과 5분 자유발언이 방송되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원의 공적활동에 있어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라 침해된 사건으로 방통위 등 관계당국에 제소 및 법적대응으로 그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아름방송의 각종 특혜와 민선4,5기 이대엽 집행부와의 밀착설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표인 박조신 씨를 증인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의회차원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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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름 2010/10/25 [15:51] 수정 | 삭제
  • 경쟁 방송사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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