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올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라는 글을 통해 검찰의 수사 행태를 꼬집고 나서자 검찰이 이에 맞대응 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시장은 토론방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이 고발했던 이모씨(41)가 지난달 21일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검찰의 행태를 편파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 시장은 자신이 고발한 이모씨가 '한나라당 지지자'라고 밝히면서 검찰의 무협의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토론방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 억울하고 어이없다는 내용의 심경도 토로했다.
특히 이 시장은 검찰이 ‘그가 믿을 만한 술친구에게 들은 말이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만약 그 한나라당 지지자가 민주당이나 민노당 지지자여서 한나라당 후보를 음해했어도 같은 결론이었을까요?”라며 “여러분도 고발당하면 친구가 술자리에서 진지하게 말해서 믿었다고 하시면 된다”고 검찰의 수사에 날을 세웠다. 이 같은 글이 토론방에서 네트즌들의 치열한 찬반이 이어지자 검찰이 보도자료를 내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검찰은 "기자회견을 한 피고발인이 '한나라당 지지자'라고 하였으나,사실은 기자회견을 한 피고발인 이모씨는 이재명 후보자의 수행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한나라당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피고발인 친구 a씨의 발언내용은 모두 녹취되어 증거로 제출되었고,a씨 본인도 발언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재명 후보측은 피고발인 이모씨만 고발하였고,a씨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재정신청 등 이의제기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고발 고소인 측은 현재까지 이 사건 검알으 혐의없음 결정에 대해 항고,재정신청 등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