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25일 개회된 제1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박영일 의원 등 20명이 공동 제안했다. 대표 제안자로 나선 박영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도 이제 성년이 됐고 그동안의 경험과 시행 착오를 바탕으로 제대로 홀로서기를 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어 행정 여건과 정치, 경제, 사회 등 주변 환경의 변화에 걸맞는 지방자치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관계 기관과 협의체에 촉구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줄 것을 제안 했다. 박의원이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언급한 주요 개정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 사무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회 사무직에 대한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는 것은 대표적 오류임을 지적했다. 둘째, 경찰자치제도를 비롯, 교육자치제도, 소방자치제도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영역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입법 조사관, 의원 보좌관, 입법정책 담당관 제도 등을 인구와 예산 규모에 따라 도입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의장단협의회 등 해당 단체와 행정안전부 및 국회 등에 전달하고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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