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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의회 의결...'유감이다'

청소년육성재단·문화재단 임명동의안 부결...보도자료 배포

김진홍 기자 | 기사입력 2010/11/29 [18:44]

성남시,시의회 의결...'유감이다'

청소년육성재단·문화재단 임명동의안 부결...보도자료 배포

김진홍 기자 | 입력 : 2010/11/29 [18:44]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한 시정 발목 잡기 중단을 촉구한다'  경기도 성남시가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성남시 입장'이란 제목의 반발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역 정가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 여수동 신청사 전경     ©성남일보
 시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부결처리와 관련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부결처리는 한나라당이 의원의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시정 발목 잡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이러한 횡포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 재발방지를 요구한다"고 시의회가 집행부안을 따르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
 
 시가 의회에 제출해 부결된 안건은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대표 이사 임명동의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등 민선5기 들어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던 사업과 인사관련 안건이다.
 
 이에 대해 시는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시정참여를 제도화하려는 관련 조례안임에도 시의회가 본회의 부결로 제동을 걸어 시의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성남문화재단과 청소년육성재단은 실질적인 운영책임자를 임명하지 못함에 따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사업과 청소년관련 각종사업의 상당기간 표류가 불가피해져 이에 따른 시민불편과 시정 표류 상태에 대한 책임은 시 의회가 져야 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이외에도 시는 "지불유예선언이 lh공사의 2단계 재개발 사업중단을 초래했다는 발언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의회 본회의장에서 무책임하게 발언한 사안과 킨스타워 7층 뷔페식당의 운영자가 시장의 측근 챙기기 결과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유포한 행위는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시 집행부와 선량한 100만 시민에게 공식 사과해야한다"고 시 의원들을 힐난했다.
 
 또 시는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품격있는 동반자적 상생관계를 지향하는 집행부의 시정운영 노력에 시의회는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끝마쳤다.
 
 한편 시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과를 종용받은 유근주 시의원은 제17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모라토리엄 선언 결과 lh공사의 수정.중원 재개발 중단 사태가 벌어 졌다"고 이 시장을 겨냥했었다.
 
 또 유 의원은 "시장 취임후 5개월만에 일곱차례에 걸친 인사가 단행 되고 시 산하 산업재단의 킨스타워 7층 기업을 위한 부대시설인 대강당을 이 시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모씨에게 예식장으로 임대하는 절차를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진행되고 있다"고 폭로했었다.
 
-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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