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성남소방서,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 영상물 상영 의무화' 규정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 ... 피난 안내도 등 비치 의무화

송명용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1/02/10 [09:29]

성남소방서,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 영상물 상영 의무화' 규정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 ... 피난 안내도 등 비치 의무화

송명용 영상기자 | 입력 : 2011/02/10 [09:29]
성남소방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조인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의무 규정'이 오는 3월 25일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특별법 12조는 당초 지난 2009년 3월25일 시행예정이었으나 '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 중인 기존 다중이용업소도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 의무 규정을 소급적용해야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업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을 시행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
 
 관련 내용을 보면 피난안내도는 영업장의 주출입구와 구획된 실의 벽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하며 피난영상물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소극장업의 경우 매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시작 전 상영해야 한다.
 
 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화재를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와 '구획된 실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등을 표시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의무화 규정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며 규정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