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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국회 통과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 경감

송명용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1/06/25 [10:01]

한)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국회 통과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 경감

송명용 영상기자 | 입력 : 2011/06/25 [10:01]
▲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성남 중원)     ©성남일보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보조, 각종 공과금을 감면하는 취지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지난 22일 통과했다.
 
한나라당 신상진(성남.중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5월 24일 국회에 제출된 지 꼭 1달만의 이룬 성과다.
 
발의된 법률안은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진하고, 여가·문화생활을 선용할 수 있는 대표적 복지시설로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의 법률안이다.
 
현재 취약한 재정사정에 있는 경로당 대부분은 어르신들이 자체 회비를 거두어 급식비 등을 충당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경로당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신상진 의원은 “경로당 운영·관리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양되었고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사정으로 경로당 운영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어르신들이 편안한 문화생활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비 비용을 보조하고 수도세,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을 경감하여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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