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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호 위한 긴급 의료체계 갖춘다

한)신상진 의원,'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송명용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1/06/27 [20:32]

해외 구호 위한 긴급 의료체계 갖춘다

한)신상진 의원,'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송명용 영상기자 | 입력 : 2011/06/27 [20:32]
▲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성남 중원)     ©성남일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이 지난해 2월 1일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긴급의료구호 활동에 구호대 파견의 지연, 의료장비 미흡, 관계기관 간 협조 미흡, 민·관 협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해 해외긴급구호 체계가 우리나라 국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법률 개정안이다.
 
법률안 통과로 정부는 의료구호 등 인적구호활동을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는 물론, 평상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고 매년 해외긴급구호 활동경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해외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 수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신상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이며, 2009년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본격적으로 가입함에 따라 해외원조를 본격으로 시행하는 국가지만, 해외긴급의료구호는 ‘천막진료 수준’에 불과하다”며“의료진을 포함한 의료자원과 의료체계는 다른 구호물품과 다르게 평상시에 준비되지 않으면 적극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긴급의료체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법률안 통과의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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