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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시정철학 뭔가?"

유근주 시의원 5분발언 ... 시설관리공단 파행 '질타'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1/10/17 [17:15]

"이재명 시장 시정철학 뭔가?"

유근주 시의원 5분발언 ... 시설관리공단 파행 '질타'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1/10/17 [17:15]

유근주 시의원은 지난 11일 개회한 제180회 성남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성남시설관리공단 유동규 기획본부장의 이중겸직 의혹에 대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다음은 유근주 시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 5 분  자유 발언 전문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란 시정구호를 바탕으로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출범한 민선5기가 어느덧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지금 우리 성남은 항로를 잃은 망망대해의 표류하는 배와같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성남시 시정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유근주 시의원은 지난 11일 개회한 제180회 성남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성남시설관리공단 유동규 기획본부장의 이중겸직 의혹에 대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 지역 언론과의 갈등, 신상(信賞)보다는 필벌(必罰)을 강조하는 행태에서 오는 일부 공직자의 복지부동등은 이미 시민의 우려를 넘어 불신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대화와 타협, 소통의 리더십 부재에서 오는 민선5기 이재명시장의 독단에서 오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을 감독하고 감시할 책임이 있는 본의원도 한축으로 책임을 통감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성남시 산하 공기업인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 할 것을 촉구 하였으나 작금의 현실에서 오히려 비위의 정도가 날로 심화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본의원의 지적을 수용하여 시정하고 발전하기 보다는 외면하고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재명 시장의 비호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 본의원이 무능해서 입니까?

도대체 이재명 시장이 성남 시설관리공단의 기획 본부장을 감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재명 시장은 확실한 답변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부메랑되어 이재명 시장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유동규 기획본부장 임명당시 허위경력 및 자질 논란, 업무추진비 횡령 논란, 보복 인사를 포함한 원칙 없는 잦은 인사논란, 이사장 인사권 배제 및 정관개정 논란, 또한 인사위원장으로 무더기 해임에 관여하여 소청심사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으로 전원 복직하여 징계권을 막가파식으로 남용하였다는 논란등, 이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유동규라는 기획본부장에 대한 비위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도가 지나치게 넘고 있는데 이를 비호 하는자가 이재명 시장 말고 어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지난 9월19일 S일보외 각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유동규 본부장은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인 2010년 10월 15일부터 언론보도 되기전 까지도 한솔 5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유근주 시의원.     ©성남일보

공기업법 제61조, 성남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4조(임직원의 겸직 제한)에 의하면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수 없다.
 
또한 임원 인사규정 제13조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의 ①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임원은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의하거나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 할수 없다로 규정 되어 있으며  같은규정 제18조(문책)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한다의 1호엔.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위반한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법률 및 규정 취지는 고액 연봉을 받는 공기업의 임원을 겸직 제한함으로서 오로지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 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각 언론에 의하여 보도 되자 유동규 본부장은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민들이 성남시 홈페이지와 시의회 자유게시판에 이런 유 본부장에 대해 신문보도 기사를 인용해 법을 위반한 공기업 임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 민원에 대한 답변서에서 유 본부장이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의견수렴과 주택조합 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후임 조합장 선출이 늦어져 부득이 등기부등본상에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을 뿐이다.

더불어 조합장직 사임서 제출 이후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근무한 바도 없으며, 어떠한 보수도 지급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조합측으로부터 확인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지난 2010년 12월 28일, 30일자 중앙일보 기자와 신도시 리모델링과 관련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보면 유 본부장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 자격으로 기자와 인터뷰를 가졌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유 본부장은 시설공단 본부장 임용 이후에는 한솔5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관련한 활동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일 공단의 직원 중에서 유 본부장과 같은 이중직업 겸직이 드러났다면 어떠했을까요? 즉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 본부장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시장의 내락에 의해 (형식은 공채였지만) 낙하산이나 다름없이 임명된 본부장이기에 실정법인 공기업법을 위반한 엄연한 범법자인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왜? 그냥 모르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법률가 출신이면서 원칙을 중시하고 투명성을 강조한다는 이재명 시장의 시정 및 산하기관 운영 방식입니까?
 
일반 시민들에게는 공정한 시정운영을 하겠다고 큰소리로 약속하고는 이 같은 산하기관의 자기사람이 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면서 그냥 눈감아 주며 감싸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 기대했던 이재명 시장의 시정운영 철학이자 방식이란 말입니까?
 
따라서 실정법과 공단 규정을 위반한것이 밝혀진 유동규 기획 본부장에게는 공단의 실질적인 임면권자인 이재명시장은 아무런 조치 한번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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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이버섯 2011/10/20 [11:41] 수정 | 삭제
  • 일하기 싫은놈들,,,그져 어떻게 하면 놀고 먹을 수 있을까..놀면서 대접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하니까 이리저리 남탓이나 하고 반 사회적 행동이나 하는것이지 정말 순수하게 일만 열심히 한다면 이런저런 생각이 날까? 먼저 일을 열심히 해보라 그러면 뭔가 다를꺼 아니야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지 멀리 밖에 있는 것을 애써 찾으려 하니 그것은 곧 폐할 꽤이니라...도사님!
    송이버섯이 안나오는것을 덧버선이 방해했다고 하는 것인가..에~라이 썩어버린놈들..
  • 덧버선 2011/10/19 [15:00] 수정 | 삭제
  • 잘못된놈을 감싸는게 더 문제지요. 나도 세금 내는데~~~~~~~~~~~~~~~~~~~~~~~~~~~~~~~~~~~~~~~~~~~~~~~~~~~~~~~~~~~~~~~~~~~~~~~~
  • 이중가면 2011/10/19 [14:46] 수정 | 삭제
  • 이중겸직이 뽀록나니까 설레발을 떤는 검다. 등기부 등본을
    행정감사때 시의회에 제출하라고 해야한다.
    그치만 중요한 것은 이거다.
    유본부장이라는 애가 한솔5단지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장을 사임하고나서
    왜 후임조합장을 선출않고 일부러 조합장 대행을 시켜놓응것이 핵심이다.
    그것은 직무대행으로 남겨놔야 법인대표이사를 안바꾸고 자기가 계속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꼼수부리다 기자분들에게 걸린거지. 안그러냐? 개똥구??
    그런데 왜 이재명시장은 저런 본부장넘을 계석 끌어안고 있을까? 그것이 알고싶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말들이 마니 돌아다니나보다.
    짤르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등.
    본부장이라는넘이 약을 쳐서 그렇다는 등 별에별 소문이 다있다.
    정책비서라는 넘도 마찬가지라는등등 검은 의혹이 둥둥 성남을 떠돈다.
    검은 의혹들이~~
    시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 속시원히
    밝혀주세요. 공단 망쪼나게 개망나니짓만 골라서하는
    그넘의 가면을
    꼭 벗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한나라당 시의원님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한가지더
    이사장 제껴놓고 지맘대로 직원들 뽑아놓고 월급 못주게 될것 같자
    요리저리 직원들 파견시키는 꼼수 부리는 기막힌 사연도 말입니다.
  • 성남사람 2011/10/19 [11:20] 수정 | 삭제
  • 양다리권법을 구사하는구요!
    등기부등본이라면 법인인데 주식을 발행하셨나요!!!
    법인 이사들이 있다는 건가요!! 조합이사들이 법인이사라는 건가요!!
    무슨 리모델링조합에 법인이사가 있을리 만무한데
    등기부등본에 실체는 있는건가요!!
    있다면 실체를 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등기부등본이 없다면 거짓이 만처하에 고하는 건가용!!
    우리 성남시장님은 변호사출신이라 잘알고 있지않은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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