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인터넷 실명제 ‘철회’
본보,인터넷실명제 반대 행정광고 거부...시,실명제 문제점 인정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2/08/23 [23:04]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후 성남시가 지역 인터넷언론 길들이기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 왔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지역인터넷 언론에 대한 광고집행 기준을 정하면서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 광고비를 50% 차등지급하겠다는 광고집행 기준을 만들어 언론사에 이를 강제 했었다.
▲ 성남시가 지난 7월 인터넷실명제를 철회하기까지 본보 메인 화면에 올렸던 실명제 항의 베너. ©성남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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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보는 지난해 6월 7일 인터넷 행정광고비를 무기로 인터넷 댓글을 강제하는 성남시의 행정 행태를 비판하며 댓글 실명제가 폐지될 때까지 행정광고 일체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지난해 성남시청,구청 산하기관 광고 일체를 거부했다. 그러나 최근 성남시가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을 인식,인터넷 신문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를 방침을 철회했다. 이에 본보도 인터넷 실명제에 항의하는 표시로 성남일보 메인 화면에 게첨한 '인터넷 넷글 실명제 'NO',성남시청 행정광고 거부합니다'라는 베너를 지난 7월 메인화면에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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