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에 메달려 있는 고드름은 2층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지더라도 보행자에게 치명상을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높은 곳에 있는 고드름을 시민들이 직접 제거하려고 할 경우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119로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며 "건물 관계자는 고드름이 떨어질수 있는 지역에는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접근을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1일 대전의 모 아파트 18층의 고드름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맞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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