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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성남 명퇴수당 부당지급 철퇴

징계 공무원 명퇴수당 7천5백만원 지급 ...감사원, 명퇴수당 세입조치 통보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2/12 [18:34]

감사원,성남 명퇴수당 부당지급 철퇴

징계 공무원 명퇴수당 7천5백만원 지급 ...감사원, 명퇴수당 세입조치 통보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3/02/12 [18:34]
성남시가 감사원의 징계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명예퇴직시켜 명퇴수당 7천5백만원을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 성남시가  감사원의 징계조치 를 외면하고  명퇴수당 7천5백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성남시에 대해 명예퇴직수당 7천5백여만원을 회수해 세입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해 성남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12월 21일 판교특별회계 전입 및 상환 업무 등 지방재정운영‘과 관련해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부당 전입 사용해 성남시 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몬 책임을 물어 당시 부시장인 송모(3급)씨 등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같은 감사원의 징계요구 공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1명만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그리고 송모씨가 지난 2012년 1월 2일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징계요구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의원면직 처리해 특별승진임용과 명예퇴직수당 5천9백만원을 받도록 했다.
 
이후 송씨는 명예퇴직한 후 지난 2012년 3월 12일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또한 성남시는 지난 2011년 5월 24일 감사원이 ‘공영주차장 용도폐지 업무’와 관련, 부당한 업무처리를 들어 감사원이 징계요구한 사무관 김모씨에 대해 징계처리를 하지 않고 의원면직시키고 3명에 대해서만 경기도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사무관 김모씨는 지난 2011년 6월 30일 특별승진과 함께 명예퇴직수당 1천5백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 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특별승진이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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