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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사진행 적법성 ‘쟁점’

도시개발공사설립 조례안 투표방식 변경 ‘논란’...새누리당,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밝혀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3/03 [19:09]

성남시의회, 의사진행 적법성 ‘쟁점’

도시개발공사설립 조례안 투표방식 변경 ‘논란’...새누리당,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밝혀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3/03/03 [19:09]
성남시의회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전자투표 결과 정족수 미달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방식을 변경, 거수표결로 도시개발공사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투표과정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28일 개회된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34명 가운데 무기명 표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새누리당 의원 18명중 16명이 집단 퇴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강한구 의원과 권락용 의원이 본회의장에 남아 의결 정족수 18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이 통과될 근거를 제공했다. 
▲ 성남시의회 본회의 전경.     ©성남일보
이날 본회의는 민주통합당 의원 15명,무소속 1명(최윤길 의장),새누리당 강한구,권락용 의원 등 18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는 이례적인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성남시설관리공단 설립 보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상정했으나 전자투표 결과 16표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전자투표 기계 고장을 이유로 투표방식을 거수표결로 변경, 또다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보류안에 대한 거수표결을 진행해 반대 17명,기권 1명(권락용 의원)으로 새누리당이 상정한 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 보류안을 부결시켰다.
 
이어 성남시의회는 성남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거수표결을 통해 찬성 17명,기권 1명(권락용 의원)으로 그동안 시의회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여온 도시개발공사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은 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이 투표방식을 변경해 통과되자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 진행 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전자투표 기계 고장 고의성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설립안 의결에 대한 효력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한 건의 의결사항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 의사봉을 두 번 두드리고,무기명으로 정한 투표방법을 거수라는 기명으로 하는 등 웃지못할 의사진행은 얼마나 도시개발공사 설립안 통과가 다급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적법성 여부와 가처분 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최윤길 의장은 회의 진행에 있어 적법성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면서“사퇴가 없을 경우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성남시민의 이익이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때”라면서“사익을 버리고 공익의 관점에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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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치기 2013/03/05 [16:58] 수정 | 삭제
  • 날치기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동네 계모임도 저렇게 회의를 하지는 않는데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말도 많은 탈도 많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이군요. 두 기관의 장이 문제여서 그런것 같습니다. 시장이나 의장이라는 사람들이 문제투성이라고 봅니다.
  • 무효구나 2013/03/04 [09:22] 수정 | 삭제
  • 의장이라는자 저리 급하게 의사진행을 하는 걸 보아하니 눈에 구신이 씌였나보군. 도시공사 귀신이 말이야.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모르나? 가처분 신청 꼭 제기하시오. 그럼 무효판정 받아낼 수 있소이다. 시장이고 의장이고 도시공사를 할려고 작정을 한 모양이야. 민주당 의원들은 자동거수기, 새누리당 새두마린 자동인출기 개념으로 변질되었구나. 새누리당원들에게 몰매 맞겠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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