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새누리당,법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새누리당협의회 최윤길 의장 사퇴 ‘촉구’ ... “불법적 의사진행 책임 물을 것”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통과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가 지난 7일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책임을 물어 최윤길 의장을 처벌해 달라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한데 이어 법원에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이날 “도시개발공사는 향후 성남시 재정의 막대한 부담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조직확장이라는 결과를 초래해 성남 역사상 가장 최악의 조례로 기록될 것”이라며“속기록에 근거해 법률 검토 한 결과 불법적 의사진행이라는 의혹이 있고,무리하게 조례안을 통과시킨 정황이 있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최윤길 의장의 불법적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면서“최윤길 의장은 조례안 통과에 의사진행의 편파적 불법성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이영희 대표의 회의규칙에 정해진 정회요청안을 수용하지 않고 이에 동조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적반하장으로 징계사유도 되지 않는 사안으로 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새누리당 대표 흠집내기 위해 징계요구를 주도한 윤창근 대표를 징계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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