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 의결 과정의 불법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가 제출한 최윤길 의장 불신임안과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반려하자 새누리당이 다시 제출해 진통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공사설립 조례안 통과시 불법성 의혹이 있는 진행으로 의정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겼다”면서“전국에 웃음꺼리로 만든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최윤길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사무국에 불신임안이 접수되면 의장은 즉시 성남시의회 윤리강령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었듯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법령 위반 등은 의원들이 심사를 거쳐 따지면 되는 것이지 자신의 문제를 결제하지 않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것을 시민 앞에 자복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의장불신임안과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에 대한 징계안에 대해 지난 13일 절차상의 미비 등을 들어 불신임안을 반려했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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