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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진통'

새누리당, 최윤길 의장 불신임안· 윤창근 대표 징계안 결제 ‘촉구’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3/03/15 [09:42]

성남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진통'

새누리당, 최윤길 의장 불신임안· 윤창근 대표 징계안 결제 ‘촉구’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3/03/15 [09:42]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 의결 과정의 불법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가 제출한 최윤길 의장 불신임안과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반려하자 새누리당이 다시 제출해 진통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공사설립 조례안 통과시 불법성 의혹이 있는 진행으로 의정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겼다”면서“전국에 웃음꺼리로 만든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최윤길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사무국에 불신임안이 접수되면 의장은 즉시 성남시의회 윤리강령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었듯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법령 위반 등은 의원들이 심사를 거쳐 따지면 되는 것이지 자신의 문제를 결제하지 않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것을 시민 앞에 자복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 성남시의회 본회의 전경.     ©성남일보
새누리당은 “시민만 바로 보고 의정활동하신다는 분이 시민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면 안되겠죠”라며“불공정한 업무처리로 오점을 남기지 말기를 충언하며 떳떳하게 결재하시고 의원들의 심판을 받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의장불신임안과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에 대한 징계안에 대해 지난 13일 절차상의 미비 등을 들어 불신임안을 반려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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