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서는 31일 결정ㆍ공시된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7월 1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지적과 및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시청 민원지적과 및 홈페이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의견 기재 후 광주시 민원지적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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