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과 발렌타인 21년산’ 보도 이재명 시장 본보 상대 1천만원 손배 청구
언론중재위,‘정정 보도 청구 사안 아니다’ ... 성남시,중재위 반론보도 중재 거부
편집부 | 입력 : 2013/12/03 [14:02]
성남시와 성남시장 이재명씨가 성남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와 ‘1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성남시가 받아 들이지 않아 중재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열린 중재심판에서 성남시와 성남시장 이재명씨가 성남일보를 상대로 한 중재위원회 심리에서 중재위는 성남일보가 지난 10월 15일 보도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발렌타인 21년산’(http://snilbo.co.kr/sub_read.html?uid=27600§ion=sc1§ion2=정치)이라는 기사는 성남시가 청구한 정정보도 대상의 기사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재위는 이날 성남시장 이재명씨가 성남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1천만원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이날 중재위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이날 중재 결정은 불성립 됐으며 성남시는 법원을 통해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일보가 보도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발렌타인 21년산’이라는 기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언론중재위 중재와 관련,성남일보는 성남시의 입장을 받아 들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중재위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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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호 2013/12/18 [01:16] 수정 | 삭제
- dkekd 2013/12/16 [12:41] 수정 | 삭제
- 원칙 2013/12/06 [16:25] 수정 | 삭제
- sam5051 2013/12/04 [15:36] 수정 | 삭제
- 이제 멍멍! 2013/12/04 [10:55] 수정 | 삭제
- sadkkk 2013/12/04 [10:14] 수정 | 삭제
- 이재몽 2013/12/03 [19:50]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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