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는 지난해 12월 30일 보도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과 관련,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원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게시자료 삭제 요청’을 한데 대해 지난 20일 중원구선관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중원구선관위는 지난 16일 ‘선거법 위반 게시자료 삭제 요청’을 통해 “인터넷신문 성남일보에 보도된 아래의 게시물(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은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비방죄)의 규정에 위반된다”며“우리 위원회는 같은 법 제82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 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성남일보는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에 따라 지난 20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성남일보는 이날 이의 신청서에서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의 신청 대상인 ‘선거법 게시자료 삭제 요청’과 유튜브 코리아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게시자료 삭제’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원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게시 자료 요청’과 별도로 지난 17일 성남일보를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제1항 제5항,공직선거법 제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2항,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 비방죄),공직선거법 제252조(신문.방송 등 부정이용죄),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등 9개 조항을 들어 검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했다. 이러한 선관위의 선거법 적용은 이례적인 과도한 법적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 15일 오후 1시부터 6시 40분까지 중원구선관위 사무실에서 집중적인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은지 하루만에 이례적으로 선거법 적용과 선거법 위반 게시 자료 삭제 요청을 결정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성남일보에 대해 추후 소명 자료 요청이나 소명 등의 기회를 주지 않은채 검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했다. 성남일보는 중원구선관위에 제출한 ‘이의 신청서’의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 - 이유 신청 이유 1.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입니다. 이 사건 녹음파일은 진실한 사실입니다.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하여 신청인은 그 내용을 편집함이 없이 입수한 그대로 기사에 올렸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녹음파일은 100% 완벽하게 진실한 사실입니다. 이 사건녹음파일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그 형수 사이에 대화 내용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입수한 대화 내용 그대로를 신청인이 작성한 기사에 올렸을 뿐입니다. 2.녹음파일을 기사에 첨부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입니다. 성남시장은 1년에 2조3천원 상당의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집행하고, 2,500여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며,다수의 산하기관의 준공무원과 관변단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간접적으로 인사와 예산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성남시가 나아갈 방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로서 100만 성남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의 업무집행과 업무처리 방식 및 인생관은 물론,그 성품과 사람 됨됨이가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와 입후보자에 대한 공직담담적격성의 검증은 선거시는 물론 선출된 이후에도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성 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 되어야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성남시장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민망한 막말을 하였는지 여부는 공직담당적격성을 검증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그런 사실을 취재,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녹음파일을 직접 게시한 이유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독자들이 글로 표현하는 것을 읽는 것보다는 있는 사실 그대로의 음성파일을 청취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적이고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되고,기자의 주관에 따른 왜곡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귀 선관위 조치의 부당성 가. 언론의 사명 ‘권력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는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어 있고,선출직 공직자는 다수의 국민이나 시민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됩니다. 언론을 통한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담당적격성의 검증은 계속 이루어져야만 하므로 언론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감시,비판,견제하는 관점에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한 신청인의 보도 신청인의 이 사건 녹음파일 보도는 100% 객관적 팩트(녹음파일,사실)에 “막말의 정도가 시장이라는 공인으로서의 한계를 넘었다”는 평가를 첨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녹음 파일에 담김 이 시장의 막말이 시장이라는 공인으로서의 한계를 넘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위와 같이 이 시장 같은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담당적격성에 대한 검증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이고, 그 중에서도 성남시에서는 압도적으로 제일가는 관심의 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한 신청인의 보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문제 삼을 꼬투리가 전혀 없는 것 입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