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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게시물 삭제에 대한 성남일보 입장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21 [21:11]

선관위의 게시물 삭제에 대한 성남일보 입장

편집부 | 입력 : 2014/01/21 [21:11]
성남일보는 지난해 12월 30일 보도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과 관련,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원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게시자료 삭제 요청’을 한데  대해 지난 20일 중원구선관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중원구선관위는 지난 16일  ‘선거법 위반 게시자료 삭제 요청’을 통해 “인터넷신문 성남일보에 보도된 아래의 게시물(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은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비방죄)의 규정에 위반된다”며“우리 위원회는 같은 법 제82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 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성남일보는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에 따라 지난 20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성남일보는 이날 이의 신청서에서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의 신청 대상인 ‘선거법 게시자료 삭제 요청’과 유튜브 코리아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게시자료 삭제’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원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게시 자료 요청’과 별도로 지난 17일 성남일보를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제1항 제5항,공직선거법 제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2항,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 비방죄),공직선거법 제252조(신문.방송 등 부정이용죄),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등 9개 조항을 들어 검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했다.
 
이러한 선관위의 선거법 적용은 이례적인 과도한 법적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 15일 오후 1시부터 6시 40분까지 중원구선관위 사무실에서 집중적인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은지 하루만에 이례적으로 선거법 적용과 선거법 위반 게시 자료 삭제 요청을 결정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성남일보에 대해 추후 소명 자료 요청이나 소명 등의 기회를 주지 않은채 검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했다. 
 
성남일보는 중원구선관위에 제출한 ‘이의 신청서’의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
 
- 이유 신청 이유
 
1.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입니다.
 
이 사건 녹음파일은 진실한 사실입니다.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하여 신청인은 그 내용을 편집함이 없이 입수한 그대로 기사에 올렸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녹음파일은 100% 완벽하게 진실한 사실입니다. 이 사건녹음파일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그 형수 사이에 대화 내용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입수한 대화 내용 그대로를 신청인이 작성한 기사에 올렸을 뿐입니다.

2.녹음파일을 기사에 첨부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입니다.
 
성남시장은 1년에 2조3천원 상당의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집행하고, 2,500여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며,다수의 산하기관의 준공무원과 관변단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간접적으로 인사와 예산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성남시가 나아갈 방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로서 100만 성남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의 업무집행과 업무처리 방식 및 인생관은 물론,그 성품과 사람 됨됨이가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와 입후보자에 대한 공직담담적격성의 검증은 선거시는 물론 선출된 이후에도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성 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 되어야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성남시장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민망한 막말을 하였는지 여부는 공직담당적격성을 검증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그런 사실을 취재,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녹음파일을 직접 게시한 이유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독자들이 글로 표현하는 것을 읽는 것보다는 있는 사실 그대로의 음성파일을 청취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적이고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되고,기자의 주관에 따른 왜곡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귀 선관위 조치의 부당성
 
가. 언론의 사명
 
‘권력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는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어 있고,선출직 공직자는 다수의 국민이나 시민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됩니다.
 
언론을 통한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담당적격성의 검증은 계속 이루어져야만 하므로 언론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감시,비판,견제하는 관점에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한 신청인의 보도
 
신청인의 이 사건 녹음파일 보도는 100% 객관적 팩트(녹음파일,사실)에 “막말의 정도가 시장이라는 공인으로서의 한계를 넘었다”는 평가를 첨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녹음 파일에 담김 이 시장의 막말이 시장이라는 공인으로서의 한계를 넘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위와 같이 이 시장 같은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담당적격성에 대한 검증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이고, 그 중에서도 성남시에서는 압도적으로 제일가는 관심의 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한 신청인의 보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문제 삼을 꼬투리가 전혀 없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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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윤 2014/02/11 [09:59] 수정 | 삭제
  • 선관위와 법원의 권력이 국민들의 선택권과 알권리위에 있는 것인가? 5공때 민주주의와 다를바 없네 특히나 민주자유를 외치는 민주당 맞어?
  • na윤 2014/02/11 [09:56] 수정 | 삭제
  • 선거는 시민들이 훌륭한 장을 선출할 권리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시민들이 세세히 알아야 하고 알권리가 있다 그런데 시민들의 알권리는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5공때 독재와 다른게 무언가 특히 선거 때는 더욱 철저히 알아야 하건만 선거 때라 까발리면 안된다고...? 시민들이 훌륭한 사람을 선택할 권리와 알권리를 막는 권한을 선관위와 법원이 가지고 있나 ? 이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국가 맞어? 선관위와 법원이 국민들 권리 위에 있는거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 경축이재명시장공천탈락 2014/01/25 [00:12] 수정 | 삭제
  • 정미홍아나운서소송
    판교 철거민 폭행사건 고소조치
    새누리당 수진동 시의원에대한 소송
    성남일보에대한 각종 소송을
    왜 성남시민 세금으로 해야하나
    지돈이라면 이렇게 고발고소조치할까

    그리고 이재명시장개인에대한 기자회견 비용도 지돈으로 해라
    왜 이재명시장개인사 기자회견에 성남시민 세금쓰나
    *.이재명시장 개인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수많은 공무원이 준비해야한다.
  • na 윤 2014/01/24 [21:40] 수정 | 삭제
  • 올바른 공직자를 선출 하려면 시민들이 공직자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언론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보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언론의 사명이고 본분이다 선관위가 무슨 권리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막으려 하는가 여기에 여타 언론사들도 합세해서 선관위의 그릇된 권리 행사를 질타 해야 할것이다 선관위는 권력을 남용 하지마라
  • 신은성남일보편 2014/01/24 [17:01] 수정 | 삭제
  • 정론을 위해 탄압을 마다않는 성남일보 힘내시오.
    승리는 성남일보에게 손을 들어줄것이오. 고지가 저기이니 멈추지마시오. 힘내시오 성남일보여
  • 목포는 항구다 2014/01/24 [13:45] 수정 | 삭제
  • 사이비 언론은 시민이 낸 세금을 홍보비란 명목으로 권력자가 나누어 주는 것을 똥개처럼 받아 처먹고 형수에게 싸욕을 해도 눈치를 보고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탈을쓴 기생충 같은 집단이 사이비 언론이다. 성남일보는 언론의 사명을 지킨 언론사다.
  • 사이비언론 2014/01/24 [13:20] 수정 | 삭제
  • 인터뷰 댓가로 5백만원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성남일보가
    자기 맘에 들은 사람은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게시해주고 맘에 안들으면 무차별적 공격과 음해,,,
    심지어는 유트브에 자기가 편집해서 게시하는 언론이 언론의 공적기능이라며 악용하는 언론은 힘을 실어주어야 할것이 아니라 이시대에서 퇴출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중립정도는 있어야.....
  • 부선 2014/01/24 [01:05] 수정 | 삭제
  • 제5공화국 출범후 언론통폐합은 명함도 못내밀게 지랄을 떨더만 따먹이의 자업자득 따먹이가 수시로 써먹는 사필귀정이다. 이게 웬 개망신이냐 따먹아 ㅠㅠ
  • 쓰레기 2014/01/23 [18:42] 수정 | 삭제
  • 지역언론에 한 짓을 직시하라!
  • 정의구현 2014/01/23 [14:30] 수정 | 삭제
  • 대법원 판결을 보니 그렇군요. 공감100배합니다.
  • 영장산 2014/01/22 [13:30] 수정 | 삭제
  •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일개 공직 선거법이 이를 제한 할수 있단 말인가?
    성남일보의 주장이 허위 사실일때 후보자 비방이 되는 것이지 팩트를 근거로한 보도를 어찌 후보자 비방이라고 보는가?
    이런식의로 법적용을 한다면 후보자 검증은 할수 없다고 보면된다.
    성남일보의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 였다. 판례도 이를 뒷밭침 하고 있다.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10.11. 선고 95다36329 판결)
  • 할레루야 2014/01/22 [11:31] 수정 | 삭제
  • 시민이 알권리를 정확히 보도하는 성남일보여 영원하라...진실은 승리한다...
  • 선관위나빠 2014/01/22 [09:27] 수정 | 삭제
  • 성남일보의 당연한 보도를 지지합니다. 힘내시고 진실은 승리합니다. 선관위는 어느나라 선관위인지 묻는다. 후보자도 아니고 후보자로 등록할 가능성이 많은 현직 시장일뿐인데 후보자라고 미리 단정한 이유를 보면 이해할수가 없다. 선관위는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지원하는것이 아깝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성하라. 그리고 성남일보는 힘내길 바란다. 후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이 엄청납니다. 강조하지만 녹음파일 차단조치는 국민의 공인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조치가 아닌가합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차단하다니 국민을 무얼로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 경축이재명시장공천탈락 2014/01/21 [23:41] 수정 | 삭제
  • 그러면 민주당에 우호적인 한겨레.오마이.경향 페간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조중동도 페간해야 하고

    신문은 사실그대로 보도하기도 하지만
    독자를 게몽하는 역활도 한다
    그러나 판단은 독자가 한다

    그래서 신문은 정파적이다
    만약 사실그대로 보도한다면 언론이 존재할수 업다

    검찰이 잘못된 수사를 해도 처벌 않받고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해도 처벌 않받는 이유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악이기 때문이다
  • 분당맨 2014/01/21 [21:33] 수정 | 삭제
  • 성남일보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언론은 공인인 시장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여야만 합니다.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등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사적, 공적 언행에 대해 잘잘못을 비판할수 있죠.
    공익을 위함이기 때문이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인의 사적영역도 얼마든지 비판할수 있다고 봅니다.
    성남일보 입장을 적극 지지합니다.
    끝까지 성남일보를 지지할것이며 성남일보 수호결사대라도 만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힘내세요....성남일보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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