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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매수 혐의’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백모씨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 선고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4/09/26 [11:42]

'후보매수 혐의’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백모씨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 선고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4/09/26 [11:42]

[성남일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함석천)는 지난 25일 6·4 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이재명 성남시장후보 선거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 백모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허재안 후보에게 제안한 성남시 정무부시장 자리와 도시개발공사 사장 자리에 대한 제의에 대해서는 유죄, 그리고 중원구당협위원장 제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선거캠프에서 시 산하기관장직을 제안할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선거를 돕기 위해 사퇴를 요구한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며“백씨가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자문위원장과 사건 당시 공동선대책본부장을 맡아 후보 사퇴 권유에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5월 21일 저녁 식당에서 새정치당 허재안 후보와 문모씨,백모씨,이모씨 등 4사람이 만난 것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식당에서 백모씨가 허재안 후보에게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을 제의했다는 허 후보와 문모씨의 주장과 이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백모씨와 이모씨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나 허씨와 문씨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부정을 막고 후보 사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만 간주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백모씨가 상대후보를 돕고 있는 상태에서 탈당까지 한 후보에게 그런 제의를 한 것은 단순한 친구로서의 조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변론을 통해 30년 친구 사이인 백모씨와 허 후보가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것으로 선거캠프와 무관하며 공동선거대책본부장중 한 명에 불과해 그런 자리를 제안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재판과정에서 주장해 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을 적용,백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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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일기 2014/10/12 [03:32] 수정 | 삭제
  • 욕쟁이 의장에 욕쟁이 시장이니 성남시는 욕쟁이만 높은 자리인가?
  • 책읽기 2014/09/27 [09:38] 수정 | 삭제
  • 누구도 그 꼴을 당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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