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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시장 막말 보도..."공공의 이익" '무혐의'

검찰, "비판적 논조 사실이나 기사내용 허위아냐"..성남일보 '무혐의' 처분

송길용 기자/ 매일뉴스 | 기사입력 2014/10/28 [22:09]

李시장 막말 보도..."공공의 이익" '무혐의'

검찰, "비판적 논조 사실이나 기사내용 허위아냐"..성남일보 '무혐의' 처분

송길용 기자/ 매일뉴스 | 입력 : 2014/10/28 [22:09]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형수에 대한 '막말 음성파일'을 보도한 성남 지역신문 '성남일보' 모동희 발행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기한 성남일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한 혐의에 대해 지난 24일 각각 무혐의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불기소이유를 통지했다.
 
성남일보는 지난 2010년 6월경부터 2013년 12월24일경까지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련된 208건의 기사를 게재하고 '네티즌 컬럼'이라는 제목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협의로 고소를 받은 바 있다.
 
성남지청의 불기소 이유에 따르면 고소인 이재명에 대한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기사내용이 허위라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성남지청은 “(성남일보) 네티즌 칼럼에 기재한 기사는 각기 다른 IP에거 기재한 것이 확인돼 네티즌들이 올린 글을 그대로 게재했다는 성남일보의 주장에 부합해 이를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날 통지문에서 성남지청은 “지난해 12월 경 성남일보 사이트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란 제목으로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형수에게 욕설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2013년 9월3일)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발언”이라고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의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2010년 11월2일. 선고 2009도12132판결).성남지청은 피의자 성남일보의 행위는 고소인 이재명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후보자비방) 위반은 위법성이 조각되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결론 내렸다.

 

- 이 기사는 기사제휴에 의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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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 이익 2016/10/07 [21:17]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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