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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무주택 저소득 주민에 임대주택 296호 지원 ...27일부터 접수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6/01/05 [08:49]

용인시,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무주택 저소득 주민에 임대주택 296호 지원 ...27일부터 접수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6/01/05 [08:49]

[성남일보] 용인시는 저소득 주민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거주를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공급호수는 총 296호로 기존주택 215호, 고령자용 29호, 신혼부부 52호이며, 지원한도액은 8,000만원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 주택은 경제적 능력이 미약한 고령자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2016년도부터 신설되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5년 12월 28일) 기준으로 용인시에 주소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1순위자는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2순위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가구 2,612,320원)인 가구와 등록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4인가구 5,224,645원)인 가구이다.

 

임대보증금은 전세지원금의 5% 이며, 매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해당액을 부담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9번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1,2순위 대상자를 동시에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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