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의 ‘표리부동’식 행정 비판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보도자료서 비판,"잘못된 정책 말도 못하는가"[성남일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곁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식 행정‘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과거 북한포격도발과 관련, 자신의 SNS에 북한의 선제공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올려 ‘괴담시장’ 이라고 뭇매를 맞았던 인권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성남시장(이하 이 시장)이 이번엔 ‘트위터 인민재판’ 논란에 휩싸였다”면서“성남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시의원이 말도 못하는가? 여기가 북한인가?”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과거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SNS에 ‘국민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말도 못하나? 여기가 북한인가?’ 라는 트윗을 올린 적이 있다”면서“이재명 시장의 편법과 불법이 합법화되는 관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다음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보도자료 전문
이재명 성남시장, 시의원 지적에 ‘착오’ 인정하고는 SNS서 ‘비난’.. ‘트위터 인민재판’ 논란
이재명 성남시장의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 식 행정
사건의 발단은 성남시에서 운영 중인 야외 스케이트장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다. 현재 성남시는 성남 종합운동장 주차장과 시청 부설주차장을 활용해 대형 가설 건축물을 세워 시민들에게 야외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주차장법 및 건축법 위반이다. 주차장법 상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며 본래 기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지자체장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는 것이다. 또한 가설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 상 명백한 위법이다.
이에 성남시 4급 권 모 국장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주차장을 이용한 스케이트장 운영이 위법행위인지 몰랐다' 며 ‘이전을 검토하겠다’ 고 위법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이 시장은 돌연 자신의 SNS에 위법 사실을 지적한 해당 의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해 올렸다.
문제는 이 시장이 올린 트윗의 내용이었다.
해당 시의원은 의회 시정질의에서 ‘부설주차장을 이용해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것은 현행법 상 불법인 만큼 스케이트장을 인근 시유지로 이전하거나 적법한 장소로 설치해야 한다’ 고 발언했다. 단순 철거나 시설폐지요구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장은 전후 내용은 생략한 채 자신의 SNS에 ‘새누리당 안극수 시의원의 스케이트장 철거요구’ 라며 해당 의원의 시정요구를 정략적으로 모략했다.
이 때문에 해당 의원의 홈페이지는 인신공격성 댓글로 가득 찼다.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SNS에 실명까지 거론하며 이른바 ‘인민재판대’를 만든 이 시장의 행동은 그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의원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다름 아닌 ‘철거요구’로 둔갑시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또한 향후 법적 책임을 물어 엄중히 심판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의회에서 뺨 맞고 SNS에서 눈 흘기는’ 이 시장의 못 된 트윗질은 이 뿐만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을 ‘정신병 환자’로 매도한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 조치이다. 해당 공무원이 근무했던 곳은 복정동에 위치한 ‘식수 공급 정수장’.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직원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보안시설인 ‘식수 공급 정수장’에서 근무 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오래전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식수 공급 정수장’에서 이 직원이 우발적인 행동을 보였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앞, 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행정이 현재 성남시의 현주소다.
과거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SNS에 ‘국민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말도 못하나? 여기가 북한인가?’ 라는 트윗을 올린 적이 있다. 이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의원들은 이재명 시장에게 묻고 싶다.성남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시의원이 말도 못하는가? 여기가 북한인가?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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