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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봉 후보,김태년 선거법 위반 ‘고발’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 ... 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4.13 총선 공동취재단 | 기사입력 2016/04/11 [17:17]

변환봉 후보,김태년 선거법 위반 ‘고발’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 ... 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4.13 총선 공동취재단 | 입력 : 2016/04/11 [17:17]

[성남일보] 변환봉 성남시 수정구 새누리당 후보는 11일 “기관 및 단체가 김태년 후보를 지지 한다”는 표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후보를 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는 8일 정당, 안보·보훈단체, 체육단체, 노조, 직능단체 등이 지지 선언했다는 내용으로 다량 문자를 보냈다”며“문자를 보면 안보·보훈 13단체 지지, 체육 5단체 지지, 노조 2조합 지지, A단체가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성남시 기관 및 단체가 김 후보를 지지 한다는 것도 위반이지만, 수정구에 있는 모든 단체가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부풀려 언론플레이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보면 5일 A단체 지지, B안보단체장들 지지, 6일 C체육회 지지, D노조 지지 선언, 7일 E안보단체장들 지지, F노조 지지, 8일 G노조 지지 H연합회 지지 등이다.

 

변 후보는 또한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이라며“법은 사단 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 하거나 지지 반대 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0일 문자를 통해 “단체장님들께서 사무실을 방문하여 격려 또는 지지를 해 주셨지만 지지선언으로 표현한 점을 정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단체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제87조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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