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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후보, 은수미 후보 검찰 고소

신 후보,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13 총선 공동취재단 | 기사입력 2016/04/12 [16:35]

신상진 후보, 은수미 후보 검찰 고소

신 후보,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13 총선 공동취재단 | 입력 : 2016/04/12 [16:35]

[성남일보] 신상진 후보(새누리당. 성남 중원)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공보물,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철청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 후보에 따르면 은 후보는 신상진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본인의 선거공보물에 신 후보를 겨냥해 “답변해주세요 유치했다는 예산, 1,752억원 어디에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신 후보를 비방했다고 밝혔다. 

▲ 은수미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신상진 후보.     ©성남일보

특히 신 후보는 은 후보가 신 후보가 19대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유치 또는 확보한 예산 1,752억원 중 상대원공단 활성화사업비가 1,387억원이 아니라 3억5천만원이고, 지역난방도입 기본공사비 303억원도 262억원에 불과하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은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4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까지 가졌다는 것이다.

 

은 후보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신 후보는 “공단활성화사업 예산 1,387억원은 지난해 6월 국토부와 산업부가 주관한 경쟁력강화사업 노후산단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성남시의 요청을 받았다”며“경기도와 국토부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상대원동 소재 성남산업단지가 공모에 선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후보는 “지난해 7월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산업단지가 경쟁력강화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경기도지사 등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선정이 확정된 후 감사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난방도입 기본공사비 303억원에 대해 “지난해 4.29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분당에 소재한 지역난방공사 본사를 방문해 성남 본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난방공급 지원을 요청했다”면서“당시 김성회 사장으로부터 지역난방 1단계사업 시설 설치계획으로 열배관 약 9km, 가압장 1개소 등 총 303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확답을 문서로 받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는 “은수미 후보는 선거를 하루 앞둔 지금까지도 지역 일꾼으로 알려진 본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 언론플레이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재발방지와 함께 공당의 후보면 후보답게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에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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