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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경농민 감면농지 실태조사 실시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6/04/30 [17:32]

광주시, 자경농민 감면농지 실태조사 실시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6/04/30 [17:32]

[성남일보] 광주시는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자경농민을 대상으로 당해 토지를 감면요건에 맞는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자경농민 감면’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온 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과세형평성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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