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 성남일보] 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기흥구 신갈동 60-16번지 롯데리아건물 부지로㎡당 651만8천원이며, 가장 싼 곳은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산84-21번지로 ㎡당 1,480원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의 지난 1월1일 기준 토지 24만4,2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용인시 땅값은 전년보다 평균 3.3% 상승했으며, 지역별로는 처인구가 3.8%, 기흥구 3.3%, 수지구 2.3% 올랐다.
땅값 상승요인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구별로 가장 비싼 곳은 처인구의 경우 김량장동 300번지 농협은행 건물 자리로 ㎡당 605만8천원, 수지구는 풍덕천동 712-6번지 수지구청 뒤편 수지프라자 자리로 ㎡당 611만4천원으로 조사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되며, 각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도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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