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분당 지역공약 1호 발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 ...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정[성남일보]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갑)은 지난 20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가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해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2’로 분양전환토록 하고 있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은 현실적으로 주변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10년 이상 납입한 청약저축 자격을 상실하면서까지 키어오던 내 집 마련 꿈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안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세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정책’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해야 정부의 서민주거정책과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분양전환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갈등을 외면하거나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서민의 내 집 마련이라는 정책목표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법안발의 이후,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민홍철 의원과 전현희 의원, 기획재정위원인 박광온 의원 등과 함께 오는 7월 입주민, 관련 전문가, 해당 기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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